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3.부터 2012. 4. 4.까지 소프트웨어개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1. 임금 2,620,530원, 2012. 2. 임금 2,620,530원, 2012. 3. 임금 2,569,320원, 2012. 4. 임금 337,700원, 임금 합계 8,148,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20,681,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3.부터 2012. 4. 4.까지 소프트웨어개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969,914원 및 2008. 6. 2.부터 2012. 7. 9.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507,613원, 합계 28,477,5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술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