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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10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경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8. 8.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65,840원 및 퇴직금 1,412,260원, 2010. 10.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8. 9.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88,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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