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5. 임금 2,8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733,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88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4,946,1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이유서
1. 임금대장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7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