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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4 2018고단2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동고령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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