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동고령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