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20:40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춘천막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동고령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수치, 다시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