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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9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9:20경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동고령톨게이트 앞 도로에까지 약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볼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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