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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7나8540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용사코팅, 플라즈마코팅 등 표면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부관계인 피고들은 사업자등록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양면 인쇄용 자켓 등 인쇄기 부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8. 9.경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공급받은 인쇄용 자켓(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편의상 그대로 사용한다)에 용사코팅(모재에 열 변형 없이 코팅할 수 있는 냉간코팅기술로서, 분말선봉 형태의 코팅재료를 화염, 전기 아크 또는 플라즈마 화염 속으로 이송 용융시킨 다음 모재에 고속으로 분사 충돌시켜 코팅을 형성하는 표면 처리 기술임)을 하여 피고들에게 공급하면, 피고들은 이를 거래처에 매도하고 나서 원고에게 용사코팅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용사코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들로부터 공급받은 자켓에 용사코팅을 하여 납품하였고, 피고들이 납품받은 자켓을 거래처에 매도한 다음 원고에게 용사코팅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라.

피고들은 2013. 2.말경 직원 F를 통해 원고와 재고 및 불량 반품 수량에 관한 의견을 조율한 다음 2013. 3. 6. 피고가 작성한 2013. 2. 28.자 재고수량 파악 문건(을 제1호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2월 말로 정산을 마감하고 3월부터는 매월 거래기록과 불량기록, 출고내역을 파일로 송부하겠으며, 4월 주문서 물량부터는 인상된 코팅단가로 적용하겠다. 기주문한 급한 물량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2013. 3. 27.자 이메일, '4월부터 단가가 인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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