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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8 2014가합3116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47,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2014. 11.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남부참다래영농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과 참다래 공급 및 대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조합이 거래처에 참다래를 공급하면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그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소외 조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2. 3.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참다래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조합은 피고 회사에게 2012. 3. 21.부터 같은 해

4. 13.까지 452,930,000원 상당의 참다래 200톤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52,930,000원 중 10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7,930,000원(452,930,000원 - 10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 D은 피고 회사 자금 관리 및 거래 업무 담당자이다.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참다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3. 2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2,950,000원 상당의 참다래 200톤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4.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313호 사건에서 사기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209호 사건에서 사기방조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피고 D은 피고 B, C의 편취 의사를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 B, C의 사기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되어 사기방조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은 2014. 6. 23. 확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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