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9. 02: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남, 28세 )에게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위 점포 내 진열대를 걷어 차 물건들을 흩뜨리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몇 차례 때리고 코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남, 53세 )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네 딸 죽여 버릴 거야, 네 마누라도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이어폰을 F을 향해 던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F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사진,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판시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판시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