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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385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7:4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 종합 운동장 분기점에서 B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감소하는 곳에 다다르자 순서대로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 여, 40세) 가 D CLS350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차량을 끼어들지 못하게 운전하여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면서 강남구 삼성교까지 1.3km 구간을 따라가 보복운전을 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정차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 유리창 문을 열어 달라고 손으로 두드려 위협을 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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