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3. 02:5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위 주점 점 장인 H와 장식품 파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20세) 이 끼어들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밀면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민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로부터 바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⑴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수사기록 17, 33 면) 친구와 싸우다가 친구에게 밀려 이 사건 장소인 ‘G 주점 ’에 우발적으로 들어온 상태였다.
⑵ 피고인은 위 주점에 밀려 들어오면서 위 주점의 물품을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친구와 함께 위 주점의 점 장인 H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언쟁에 끼어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끼어들지 말라 ’라고 반복하여 말하였고, 그 이후에도 H 와 욕을 하면서 언쟁을 하였다( 수사기록 15, 16 면). ⑶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어서 ‘ 가슴을 살짝만 건드려도’ 고통을 느끼는 상태였다.
⑷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