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 천로에 있는 올림픽대로 가양 IC 분기점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을 할 경우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음주 운전 차량 단속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33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8.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양 천로에 있는 올림픽대로 가양 IC 분기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 이 서,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