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1987.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199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199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3.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5.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0. 3. 09:45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 방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밖에서 “도둑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이에 놀라 창문의 방충망을 뚫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18:47경 수원시 장안구 E주택 1동 101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 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