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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7가단35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F 통신요금의 수납 및 기타 업무를 대행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직영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상호 및 소재지) ‘위탁직영점’의 상호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① 상호: A ㈜ 신정 위탁직영점 ②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G 제2조(관계규정 준수 등) ① ‘위탁직영점’은 본 계약에 의한 위탁 업무 수행에 있어 위탁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이용약관 및 ‘회사’의 영업업무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직영점’은 본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지시지도를 받아야 하며 본 회사의 상위 회사인 F에서 주관하는 모든 교육 및 기타 제반사항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직영점’은 본 회사의 상위 회사인 F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매출실적 및 업무실적을 부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회사’가 ‘위탁직영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별도의 약정서에 의한다.

제18조(시설 및 물품의 대여 또는 지원) ② ‘위탁직영점’의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회사’와 본 ‘회사’의 상위 F이 50:50으로 전액 부담하고 ‘회사’와 ‘위탁직영점’ 상호 계약기간 4년을 넘기지 못하고 계약해지 때는 ‘회사’와 본 ‘회사’의 상위 F이 함께 지불한 인테리어 총비용을 ‘위탁직영점’이 변상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시점 1년 이내의 계약해지 시는 전액 변상으로 하고, 계약시점 1년 이후의 계약기간 내 해지 때는 금액산정(총 비용 나누기 총 기간 1,460일 곱하기 못 채운 기간일수) 해서 ‘위탁직영점’이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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