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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4나4296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과 대리점 위탁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회사와 대리점장 간에 상조상품계약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① 상조상품판매(회원모집) 대행 ② 상품계약을 체결한 회원의 계약유지 업무 제8조(수수료) ① 회사는 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 대리점 수수료 규정에 의한다.

② 상품의 완전한 판매와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환수규정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환수내용은 별첨

1. 대리점 수수료 규정에 의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대리점장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계약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사는 대리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 중에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즉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최종 2개월 평균 회원 모집실적이 월 100건 미만인 경우 제2조(회사의 사무실 등 지원 및 A의 임차권 등 인수) A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와 독립된 관계에서 자기 계산으로 회원모집대리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회사는 A의 요청에 의하여 A이 운영하는 회원모집대행 대리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사옥 2층 730.98㎡, 이하 ‘F지점 사무실’이라 함)을 임차하고 사무실 집기를 설치하고 시설공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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