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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2.08 2016나47
위탁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동전화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위탁 모집ㆍ관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동통신 사업자이다.

나. 위탁대리점 계약 및 업무위탁약정의 체결 원고는 1997. 2.경 이래 2013. 4.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부가한 업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이동전화서비스 고객 모집 및 가입 관련 업무 등을 대행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관계규정 준수 등) ① 대리점(원고를 말한다)은 본 계약에 의한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서 위탁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이용약관 및 회사(피고를 말한다)의 영업업무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업무의 범위) 회사가 대리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별도의 약정서에 의한다.

제15조(대리점 수수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별도의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리점에게 지급한다.

1. 가입고객 모집수수료

2. 가입고객 관리수수료

3. 기타 수수료 ③ 회사는 대리점이 위탁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관련법령, 이용약관, 위탁계약서 및 영업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①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대리점 지원 등) ③ 회사는 대리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왔다. 【이 사건 위탁약정】 제1조(위탁업무의 부여) ① 회사가 대리점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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