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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나830
지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경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과 사이에 사용인(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보험설계사’라 한다)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 및 보험설계사리쿠르트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중 보험설계사리쿠르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의 보험대리점(GA)사업에 보험설계사로 동참하여 상호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보험모집풍토의 조성과 아울러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위 및 위탁업무)

1. 직위 : 팀장

2. 위탁업무 ①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및 부대 업무 ② 팀 구성을 위한 보험모집사용인 헤드헌팅 업무 ③ 팀원 관리 및 목표 관리 업무 제3조(리쿠르트 지원금)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은 피고의 안정적 정착 및 실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리쿠르트 지원금을 지급한다.

리크루트 지원금 : 5,000만 원 지원금 지급일 : 2011. 7. 지원금 수령계좌 은행명 : 부산(은행), 계좌번호 : E, 예금주 : 피고 제4조(리쿠르트 조건) 피고는 본 계약에 의하여 아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최소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계약해지 및 리쿠르트 지원금의 반환)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은 피고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한 위 제3조의 지원금을 해촉일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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