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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6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처 D(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피해자 등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수임한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 직원 E의 중재로 피해자 등과 합의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의에 따른 돈을 받더라도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할 의사는 전혀 없이 합의를 빙자하여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에 따른 돈만 받으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1. 22.경 피해자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 24.경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추심 수수료의 일부로 나머지 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함으로써,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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