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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21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C과 원고는 2016. 12. 20. ‘원고가 피고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6호증, 이하 ‘2016. 12. 20.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12. 20.자 합의서는 피고 C이 아들 D을 대리하여 2016. 12.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매수한 의정부시 H건물 202호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와 관련하여 '매매신고 금액과 상관없이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 9,000만원을 인수하고 보충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되, 위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작성한 것일 뿐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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