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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6 2013노5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부동산 가압류 등을 해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처 D(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피해자 등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수임한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 직원 E의 중재로 피해자 등과 합의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의에 따른 돈을 받더라도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할 의사는 전혀 없이 합의를 빙자하여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에 따른 돈만 받으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1. 22.경 피해자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24.경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추심 수수료의 일부로 나머지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함으로써,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채권채무관계 종결의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으로서는 여러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합의를 하였으므로 합의가 성사된 다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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