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28세)이 주차해 놓은 E BMW 승용차에 접근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좌측 후사경을 부수고, 알 수 없는 날카로운 도구로 차량 양쪽 뒷문 외부 및 펜더, 트렁크 부분을 각 긁어 수리비 2,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각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이 법원의 각 주차장 CCTV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
CHANNEL 07 CCTV 동영상 검증결과(수사기록 39면 상단, 40면의 각 사진 참조, 동영상 파일명 07120627150000.AVI, 이하 ‘제1 CCTV 동영상’이라 한다) ①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공간에 주차됨(AVI 영상 재생시간 15:40경, 이하 편의상 재생시간만 표시한다). ② 피고인이 산타페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BMW)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차량 조수석 옆 공간으로 들어감(15:58부터 16:07까지). ③ 피고인 산타페 차량의 전조등에 불이 들어옴(16:45경). ④ 검정 상의에 밝은 회색 치마를 입은 여자와 검정 상의에 밝은 회색 반바지를 입은 남자가 화면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옴(16:53부터). 아래 나.
항의 ③ 참조. ⑤ 검정 상의 및 검정 바지를 입은 남자가 화면 하단 우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운전석 옆에 주차되어 있던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