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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24 2014고단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413호 각 죄 및 2014고단472호의 제1항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413]

1. 2014. 5. 9.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9. 03: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F식당 종업원이 말다툼을 할 때 참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파 작업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후 피해자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자 칼을 출입문 틈 사이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9. 03:28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G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E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G주점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5. 16.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16. 00:54경 창녕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수어 버린다, 씨발”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현관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가로 90cm , 세로 90c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모욕죄 피고인은 2014. 5. 16. 00:57경 전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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