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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03 2015고단27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7: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부부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 F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던 중,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거 마음대로 해 봐라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위 E 등 출동한 경찰관 5명을 향해서 "이 새끼들 다 찔러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위 칼을 2~3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보다는 자신에 대하여 자해를 하려는 것을 주된 동기로 삼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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