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05조 에 정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요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7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77년도 수시분 취득세 226,0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전치절차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6. 15. 피고로부터 주문기재의 본건 세금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그달 22. 재조사청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그달 30. 위 재조사청구를 접수하였으나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동법 제58조 제2항 ) 결정할 수 없다 하여 동년 7. 29. 원고에게 결정기간 연기통지를 발송하여 그 연기통지가 위 재조사결정 기간내인 동년 7. 30.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일반우편 송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송당일이나 그 이튿날까지는 수신인에게 도달되는 사실이 상례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재조사결정기간이 그로부터 45일이 되는 동년 9. 13.까지 연장된 사실( 동법 제58조 제6항 ), 서울특별시는 위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연장기간내인 동 년 9. 6. 기각결정을 하였고, 동 기각결정을 송달 받은 원고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동법 제58조 제3항 ) 동년 9. 14.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동 심사청구를 접수한 내무부장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30일내( 동법 제58조 제5항 )에 결정하기 어렵다 하여 동년 10. 5. 결정기간 연기통지를 발송하여 그 연기통지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내인 동년 10. 6.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일자는 분명치 않으나 가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동년 9. 14.부터 가산한다 하더라도 본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동년 10. 31.까지임을 알 수 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그로부터 45일이 되는 동년 10. 27.(위와 같이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동년 9. 14. 접수하였다 하더라도)까지 연장된 사실( 동법 제58조 제6항 ), 내무부장관은 위 연장기간내인 동년 10. 19.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본건 소장에 날인되어 있는 접수인의 인영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분명치 않으나, 동 기각 결정을 한 동년 10. 19.부터 기산한다 하여도)로부터 30일 이내인( 동법 제58조 제12항 ) 동년 11. 1. 본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결국 원고는 본건 제소를 위한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었다고 볼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77. 6.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26,089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1956. 10. 19.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살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인 바, 원고는 소외인이 원고의 인감인을 도용하여 아무런 원인없이 1966. 6. 24.자로 동년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추궁한 끝에 소외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1976. 7. 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1976. 8. 5.까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조항으로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1977. 1. 25.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외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등기부상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본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일단 소외인 명의로 이전 되었다가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 다시 원고에게 환원됨으로써 사실상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본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시행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규정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104조 8호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결국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원고가 당초 1956년도에 취득한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 존속되어 온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도 그것이 원고에게 있어서 새로운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고, 본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를 합치시키는 방편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원고가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화해조서에 기하여 말소함으로써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고 본건 세금을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세금 부과처분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