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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4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촌동생으로, 피해자 B은 IQ가 45에 불과하고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며, 지적능력이 백분위 0.1% 미만에 속하는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1. 2015. 8. 2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14:00경 경기도 시흥시 C 소재 D조합 은계동 지점에서 사촌인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형부 명의로 있는 집을 담보로 5,000만원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언니에게 매달 200만원씩 주고, 대출 이자도 내주고, 돈이 필요할 경우에 원금은 언제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 및 대부업체에 약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대출 이자변제,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남편 E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F건물, G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D조합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4. 26.자 횡령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납부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변제해야 할 대출원리금이 5,938만원 상당이 되었고, 담보로 제공된 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F건물, G호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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