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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5163278
대출피해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피고 D, E와 연대하여, 1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의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함)

2.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는 2016. 12. 15.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회사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에 동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담보제공) 원고(‘을’)는 상가 5개(경기도 안양시 F건물 1층 G호/1층 H호/1층 I호/1층 J호/2층 K호)를 피고회사(‘갑’)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갑을 차주로 하여 보험사로부터 6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약 110,000,000원의 담보대출을 받는데 동의하고 합의한다. 제2조(대출금 사용) 상기 대출금 110,000,000원은 갑이 보험사로부터 6개월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인바, 그 중 70,00,000원은 6개월간 피고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기로 하며 나머지 40,000,000원은 갑이 을을 대신하여 위 상가의 현재 근저당권자인 L에게 2016. 12. 30.부터 5개월간은 매월 7,000,000원씩 지급하고, 마지막 6개월째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급여지급) 갑은 을에게 상기 대출금 상환시까지 매월 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제4조(대출금 상환)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70,000,000원을, 을은 40,000,000원을 보험사에 상환키로 하며 대출수수료는 갑과 을이 대출사용 금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5조(대출 원금상환 불이행 갑이 제4조의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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