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 경기도 의왕시 E에 있는 F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 현재 ( 주 )D에서 H 종중으로부터 경기도 의왕시 E 부근의 땅을 싸게 매입하여 10채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 현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미 지어 진 고급주택 3채를 담보로 내줄 것이니 네 이름으로 새마을 금고에서 1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 달라, 현재 10채의 단독주택 중 8채는 분양이 끝난 상태이니 분양 받은 사람에게 대출 채무를 인수토록 하면 된다.
2014년 봄 까지는 반드시 너를 차주에서 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은 H 종중으로부터 경기도 의왕시 E 부근의 땅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런 이유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주택 3채의 부지를 포함한 공사 중인 토지와 관련하여 H 종중은 2012. 10. 31. 경 유효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 전이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법원에 종중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8. 경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된 단독주택 3채를 포함한 8채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분양이 된 사실도 없었고, 나 아가 공사가 마무리된 단독주택 3채에 대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I 주식회사 및 이전 시공사인 J 종합건설과 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새마을 금고로부터 11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당해 대출원리 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봄까지 당해 대출금을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