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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00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16.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포천시 C 담보 설정권에 대한 변제금 8,000만 원을 차용(대위변제 함에 있어

1. 포천시 D, E에 있는 F건물 G호, H호, I호, J호의 전세권(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공한다.

위 전세권의 효력은 차용금을 변제 안 할시 발생한다.

2. 위 8,000만 원을 2015. 7. 2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포천시 K주택 L호, M호, N호, O호의 유치권 포기 각서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3. 차용금(대위변제금)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월 2.5부로 하고 2015. 7. 20. 이후부터는 법정이자 연 23%를 적용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포천시 D, E에 있는 F건물 G호, H호, I호, J호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7.부터 2016. 7.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2015. 4. 17.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가 이 사건 각서의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 전세계약서는 담보용으로 제공한다. 임대차계약일 현재 토지주 및 건축주가 P으로 되어있음. 피고는 시공자로서 원고에게 임대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5. 4. 16. 원고와 사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양해각서가 이 사건 각서의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전세계약서는 피고가 각 세대 보증금을 반납할 시 그 즉시 무효로 된다.

① 포천시 D, E에 있는 F건물 G호 ② F건물 H호 ③ F건물 I호 ④ F건물 J호

2. 피고가 유치권 전유를 원고에게 위임한 아래 세대에 대하여 위 1항의 내용대로 보증금을 반납할시 그 즉시 유치권에 대한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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