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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3가합52287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261,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2.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년경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2012. 4. 10. 15:06경 복부 통증과 구토 등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대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한 후 같은 날 응급으로 복강경하 충수돌기염 절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내원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PT 16.7sec(참고치 8.7~13.1), INR PT(Prothrombin Time, 혈액응고검사 결과 수치로 외인성 경로의 응고반응을 나타내는 시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시약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고 특히 와파린은 지나치게 복용하면 신체의 여러 부위에 출혈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너무 적은 용량을 복용하면 목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와파린 등의 혈액응고와 관련된 약물을 투여함에 있어 PT에 의한 응고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Normailized Ratio를 만들었다.

와파린 복용 환자에게 와파린의 적정 치료 효과를 반영하는 검사 지표로서 목표로 하는 값은 일반적으로 2~3 사이이다.

위 범위 내에서 유지될 때 뇌경색이나 전신 혈전/색전증 예방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 수치가 3 이상으로 증가할 때는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가 높아져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지며 그 수치가 2 이하로 낮아질 때는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가 낮아져 뇌경색이나 전신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1.52(참고치 0.85~1.193)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4. 17. 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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