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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4가합5689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B은 X병원(이하 ‘피고 1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망 Y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피고 1 병원 의료진인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의 사용자이다. 2) 피고 학교법인 O는 O병원(이하 ‘피고 2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망 Y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피고 2 병원 의료진인 피고 P, Q, R, S, T, U, V, W의 사용자이다.

3) 망 Y(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피고 1, 2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1. 9. 27.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피고 1 병원으로의 내원 및 진료 경위 1) 망인은 20대 때 결핵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의정부의료원에서 무기폐, 고혈압 등을 진단받고 약물복용 중이었는데, 2011. 5. 9.경 두통이 심해지고 뒷목이 당기며 구토, 우측으로 힘이 떨어지는 증상을 주소로 피고 1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 망인은 2011. 5. 11. 어지러움, 오심 증상이 지속된다면서 피고 1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1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 및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출혈 등의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혈중 나트륨 농도가 126으로 낮아져 있어 고혈압약에 포함되어 있는 이뇨제에 의한 저나트륨혈증으로 보아 이뇨제 복용을 중단시키고 수액요법을 실시하였다. 3) 망인은 의정부의료원에 입원하였다가 2011. 5. 26.경 피고 1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당시 간헐적으로 의식저하와 함께 뇌전증이 의심되어 뇌 MRI 및 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우선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2011. 6. 2.경 퇴원하였다.

4 망인은 2011. 6. 9.경 피고 1 병원 신경과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경련 및 이상행동이 관찰되어 항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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