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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56423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079,524원, 원고 B, C에게 각 33,053,0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D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원고 A은 D의 배우자, 원고 B, C는 D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2013. 4. 10.까지의 진료내용 1) D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은 1971년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완치된 적이 있는데, 2009. 3.경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여 결핵성 파괴폐 및 폐성심으로 진단받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후 퇴원하였다. 퇴원 이후에도 재택산소요법으로 가정용 산소를 투여받으며 지내던 중 2010. 1. 6.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으로 진단받아 항결핵제를 투여받았다. 이후 2010. 7. 다시 입원하여 만성괴사성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으로 진단받아 항진균제를 투약받기 시작하였고, 입원 중인 2010. 7. 8. 이산화탄소 저류에 의한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기관삽관 후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2010. 7. 15.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 되었다. 2) D은 위 전원당일인 2010. 7. 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1. 1. 28. 퇴원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주요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D에게 항진균제를 투여하였고, 2010. 7. 23. 발관하였다. 이후 D에게 이산화탄소 저류에 의한 의식저하가 다시 발생하여 양압환기기계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다시 기관삽관을 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1. 9. D을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폐렴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3 D은 2011. 4. 21.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 및 폐확산능 감소로 인한 만성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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