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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7나509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B와 사이에 C 모하비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B가 2016. 10. 5. 11:40경 부산 연제구 D 앞길에서 원고 측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간판이 떨어져 원고 측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사고로 인해 원고가 B에게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3,120,000원, 동승자에 대한 대인배상 보험금으로 F에게 1,405,890원, G에게 1,018,4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5,544,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판단

가. 치료비 부분: 갑 4 내지 7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30.까지 치료비 상당 보험금으로 동승자인 F에게 1,405,890원, G에게 1,018,4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나.

차량 수리비 부분 갑 8 내지 17(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간판이 위 일시경 차바 태풍에 의하여 떨어져 도로를 주행하던 원고 측 차량(등록 2010. 8. 30., 가액 2,185만 원)에 충돌한 사실, 위 사고로 원고 측 차량 중 전면 유리 및 조수석문 일부가 파손된 사실, 원고가 B에게 차량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3,1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살피건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차량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의 액수로 정한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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