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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460 판결
[손해배상][집15(3)민,438]
판시사항

동일한 호적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부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

판결요지

동일호적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외조부는 외손자가 교통사고로 노동력의 6할의 감퇴를 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받을 것이라 함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27. 선고 67나12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 2가 원고 1의 외조부이나,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양인은 같은 호적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 1이 본건 교통사고로 노동력의 6할의 감퇴를 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그 외조부인 원고 2가 정신상 고통을 받을 것이라 함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민법 제751조 에 의하여 동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752조 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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