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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3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8: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정육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7 세) 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6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범행 당시 맥주병이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도 3번이나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4. 9.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로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만 처벌 받은 점 그 밖에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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