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9 2013고단295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4. 04:2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앞서 보행중인 D, E을 보고 경적을 울리며 위협을 하고, 그들을 향해 “죽인다”며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였다.

D 등이 이에 위협을 느끼고 112신고를 하여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도망가던 피고인을 뒤쫓아 가 “선생님 신고를 접수받고 왔습니다. 음주운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왜 욕설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격분하여 “짭새 새끼야, 씨발, 운전 안했는데 뭘, 씨발” 등 약 10여분에 걸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4. 04:42경 위와 같이 모욕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목격자 D 등의 진술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C 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