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4. 04:2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앞서 보행중인 D, E을 보고 경적을 울리며 위협을 하고, 그들을 향해 “죽인다”며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였다.
D 등이 이에 위협을 느끼고 112신고를 하여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도망가던 피고인을 뒤쫓아 가 “선생님 신고를 접수받고 왔습니다. 음주운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왜 욕설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격분하여 “짭새 새끼야, 씨발, 운전 안했는데 뭘, 씨발” 등 약 10여분에 걸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4. 04:42경 위와 같이 모욕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목격자 D 등의 진술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C 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