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25. 02:44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D, E, 오토바이를 탄 성명불상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고 돌아다닌다’는 인근주민의 신고를 받고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순경 G 등이 출동하자 위 성명불상의 친구들은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귀가할 것을 훈계하자 피고인은 동료경찰관과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면 다냐 네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 왜 지랄이야 좆 까라, 씨발, 새끼야. 경찰냄새 난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파출소 소속 순경 G과 순경 H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몸을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고, 위 G이 착용한 외근조끼의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 뜯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