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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17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24. 04:3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북구 C아파트 506동 609호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던 중,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인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어떤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E을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눕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복숭아뼈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들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7. 18:00경 위 506동 610호 앞 복도에서 다음 2.항과 같이 G를 폭행한 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인 경위 I(24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물고, 오른쪽 손목을 2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27. 18:00경 위 506동 610호 앞 복도에서, 위 610호 주민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위 1.의 가.

항 소음신고를 했냐고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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