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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9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친언니와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교상 양측 전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친언니와 싸우고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빵사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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