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삼척시 C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 A는 2018. 12. 6.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미스타손’ 40대, ‘구미호’ 20대, ‘드래곤콤보’ 3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한편, 손님들 간에 점수가 10,000점당 7,000원, 30,000점당 20,000원 등의 비율로 현금 거래되면 피고인 B로 하여금 점수를 판매한 손님 앞으로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차감하고 점수를 구매한 손님이 이용을 원하는 게임기에 현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그만큼의 점수(일명 ‘credit')를 생성시켜 주도록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어플리케이션 구동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