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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34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2012. 12. 31. C 종중으로부터 하남시 D 토지 중 100평을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 A의 임차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고, 제3자에게 그 부분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 6,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의 임차부분에 있던 원고들의 건축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가로 37,690,000원을 취득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6,000,000원, 원고 삼주가설산업에게 위 37,6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12. 12. 31. C 종중으로부터 하남시 D 토지 중 100평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의 임차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건축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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