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8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