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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7노26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집 조현 병 증세가 있었고, 위와 같은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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