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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지하철 내에서 같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다른 피해자의 경우 지하철역에서부터 집까지 따라가 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협적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유리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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