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92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점원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