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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6노158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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