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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7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0. 2. 28. 02:00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 운영의 ‘F 업소 ’에서 E 및 자신의 지인들인 G, H, I와 함께 쉬고 있는 가운데, 주 안식구 파 조직 폭력배들인 피해자 J(31 세) 및 피해자 K(28 세) 가 찾아와 피해자 J이 약 2개월 전에 E 및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L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대하여 E와 L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 K가 L로부터 뺨을 맞고 위 마사지 업소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J과 피해자 K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단체 추종 세력들인 피해자 M(29 세), 피해자 N(28 세), 피해자 O(28 세), 피해자 P(27 세), 피해자 Q(27 세), 피해자 R(27 세), 피해자 S(26 세) 을 소집한 후 피해자 M 등과 함께 위 마사지 업소로 들어가 피고인 및 E, L, H, I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구타를 하였다.

피고인

및 E, L, G, H, I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구타행위에 대항하여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E는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쏘고, 피고인 및 E, L, G, H, I는 피해자 M, P, Q, K, R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50센티미터 )으로 수회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M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주먹으로 피해자 M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G, H,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 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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