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2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 고단 1138]
1. 상해 (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11. 2. 00:20 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건물 4 층에 있는 ‘E ’에서 성명 불상의 자와 함께 방문하여 마사지 대금을 대신 지불해 주었으나, 업주인 피해자 C(45 세, 여 )로부터 성명 불상의 자가 마사지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친구를 그냥 돌려보냈다고
따지면서, ‘ 성매매 영업하는 것을 아는데, 영업을 못하게 해 주겠다’ 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서 업소 열쇠를 요구하는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다발성 안면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 피해자 F)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온 친구 G에게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39 세, 여) 의 지갑 안에 콘돔이 있는지 찾도록 하고, 피해자를 1 층으로 데리고 가 G의 H K5 승용차량에 태우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강제로 위 차량 뒷자석에 태우고, 위 G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안경을 벗으라고 한 후 주먹으로 때리려는 등 위협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 성매매를 하였다’ 고 자인하는 녹음을 하게 하고, 같은 날 03:30 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 앞 44번 국도 상까지 약 3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