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8. 02: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운영하는 ‘F 마사지 업소’에서 E 및 지인들인 G, H, I와 함께 쉬고 있던 중, J파 조직폭력배들인 피해자 K(31세) 및 피해자 L(28세)가 찾아와 피해자 K이 약 2개월 전에 E 및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M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대하여 E와 M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 L가 M로부터 뺨을 맞고 위 마사지 업소 밖으로 쫓겨났다.
피해자 K과 피해자 L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단체 추종세력들인 피해자 N(29세), 피해자 O(28세), 피해자 P(28세), 피해자 Q(27세), 피해자 R(27세), 피해자 S(27세), 피해자 T(26세)을 소집한 다음, 피해자들은 함께 위 마사지 업소로 들어가 피고인 및 E, M, H, I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구타를 하였다.
피고인
및 E, M, G, H, I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구타행위에 대항하여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E는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쏘고, 피고인 및 E, M, G, H, I는 피해자 N, Q, R, L, S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센티미터)으로 수회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N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주먹으로 피해자 N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E, M, G, H, I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 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번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S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