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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43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04. 경 충남 천안에서 모텔을 신축하려 하였고 당시 피해자 C(68 세) 가 현장 소장으로 일을 하였는데 피해 자가 공사비 15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직장 동료였던

B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D 소나타)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 자를 가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 20:5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B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트럭을 타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한 후, 택시 조수석에 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택시에서 내려 트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3 주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방조 피고인은 A로부터 피해 자가 모텔 공사비를 횡령하여 A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2회에 걸쳐 A를 위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A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등 A와 피해 자간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1. 20:00 경 안산시 소재 지하철 상록 수역 부근에서 A를 만났는데 A로부터 피해자를 미행해야 하니 A 운행 택시를 대신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택시 조수석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가 있는 것을 보고 A가 위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정을 인식하고 서도 A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A가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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