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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노53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N로부터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치가 1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대출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N에게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N이 대출을 원하며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해자가 신탁사의 2순위 수익증권 발급 및 은행의 추인(지급보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W, X에 대한 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 대출적격이 있는 법인 제시, 이행보증금 1억 원 지급 등의 선행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이자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AB으로부터 40억 원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2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해자가 AB으로부터 40억 원을 빌려 사업을 하면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의 사업지분을 주고 피고인은 그 지분으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구속되어 AB으로부터 40억 원을 빌리지 못하고 사업도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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